30분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20. 5. 23. 01:4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공우원의 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도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및 부조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히향상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제도 목적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정체계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 8% ~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정 방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도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공중 보건의/보건진료원/공익법무관/사법연수원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에서 8개보수인 「성과상여금 (호봉제), 성과연봉(연봉제), 직무성과금(판.검사, 헌법연구관), 상여금(우정사업본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를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을 가산한 금액을 월 평균한 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산정방식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방법 


청구 방법

급여종류지급요건


퇴직급여퇴직연금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10년초과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청구하는 급여
※ 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
1. 퇴직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퇴직급여를 미수령하고 합산신청할 때
2. 국민연금과의 연계신청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 청구방법

인터넷청구/ 우편/ 방문/ 전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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