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 5. 22. 16:48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취약계층은 학력,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 적인 조건에서 곤란한 사람을 뜻하며 특히 취업이 곤란한 사람, 경제적어려움으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50만원 6개월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예상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300만원 지급)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50~120% 이하 취업 경험 없는 청년 


2 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구직활동 비용 일부 지원

중위소득 12% 이상 청년

1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 필요한 구직자


예산

2020년 7월 시행 기준 35만명 지원에 예산 5040억 투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통해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18 ~ 64세의 취업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제공 됩니다.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른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취업 의지가 낮을 경이 심리 상담을 통해 의욕을 높이는 상담 진행

취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업훈련과정 확대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취업 의지와 능력은 높은데 취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를 통해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 봤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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