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느 순간에는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 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울 처지가 됐을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감면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는 보는 제도 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긴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게 돈을 벌고 갚을 테니 돈 빌린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돈 빌려준 사람은 받아라"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억울 하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망해서 아이에 돈을 갚을 능력이 못됐을 경우 보다 그래도 조금씩은 갚을 수 있는게 더 좋은거 아니냐는 이유에서 생겨난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다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가능 합니다. |
채무 금액 |
▶총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만 가능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 |
도박, 유흥으로 인한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채무와 다르게 원금 100% 변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서류 |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회생 진술서, 통장 사본(채권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
소득 관련 서류 |
재직 증명서,급여 명세서,원천 징수 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서, 집관련서 류(전세, 월세, 자가, 무상거주) |
은행 관련 서류 |
은행 부채증명서, 사채 진술서, 대부업체 차용증서 |
주민센터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이사 내역 포함), 지방세 과세증명서(결혼을 했 을경우 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
일반 서류 |
부동산 시세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진단서 |
개인회생 방법은 소득을 법원에 입증해야 인정되며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개인회생 방법의 변제금은 소득 - 부양 가족수(법원 기준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가구 |
최저 생계비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0 |
4,44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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