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전

퇴직금 계산방법

2020. 5. 22. 16:08


퇴직연금계산법

퇴직연금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입니다.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365) 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퇴직후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자에게 주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며 퇴직급여제도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있으며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하는 퇴직자에게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 해야 하는 경우 등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 입니다.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제도 등을 알아 봤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맞는 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해서 자신의 퇴직금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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