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인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입니다.
18~64세 청년층 가운데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만 18 ~ 64 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2.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8 ~ 34세)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등(납무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방문 |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제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 수립 |
온라인 |
◎상호의무협약서 온라인 작성. 제출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진행 |
팩스 |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후 팩스 제출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진행 |
직접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제출, 사업체 면접응시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등 |
간접 구직활동 |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등 참여 ◆어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 향상활동 참여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 참여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수강 ◆창업준비 ◆채용 관련 행사 참여 등 |
방문 |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상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전산입력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팩스 |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작성,제출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활동 이행결과를 확인했다면 신청 후 7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정수급 시 수당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5년가 재참여 제한 등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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