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전

구직촉진수당

2020. 5. 22. 17:31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인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입니다.

구직촉진수당

 18~64세 청년층 가운데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1. 만 18 ~ 64 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2.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8 ~ 34세)

구직촉진수당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등(납무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방법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제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 수립

온라

 ◎상호의무협약서 온라인 작성. 제출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진행

팩스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후 팩스 제출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진행


 


 직접 구직활동

◆입사지원서 제출, 사업체 면접응시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등

 간접 구직활동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등 참여

◆어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 향상활동 참여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 참여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수강

◆창업준비

◆채용 관련 행사 참여 등


 방문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상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전산입력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팩스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작성,제출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활동 이행결과를 확인했다면 신청 후 7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정수급 시 수당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5년가 재참여 제한 등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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